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명거래,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등을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소지를 없앰과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확실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제 전면 실시방침을 세웠으나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다가 1993년 8월12일을 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