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순처분 가능소득) 가운데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쓰고 남은 금액(순저축)의 비율이다. 국민소득 계정상 ''개인''에는 일반적인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 형태를 포함하는 민간 비(非)법인 기업과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비(非)영리 단체도 포함된다.
최근엔 기존 ''저축''이란 정의가 실물생산 위주의 경제에 적합한 개념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중시하는 요즘의 지식기반 경제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광의의 ''저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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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고객[Conflicted Consumers]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고객이지막 경쟁력 있는 타사 제품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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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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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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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주문[purchase order]
판매자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명기한 가격에 인도할 것을 위임한 서류. 공급자가 구매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