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12해리 영해 문제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대륙붕과 군도 관련 소유권 문제 등을 조정·중재 또는 재판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9년이나 초대 재판관은 각자의 임기(3년, 6년, 9년)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앞으로 3년마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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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발행[indirect issuing]
간접발행은 주식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의 전문기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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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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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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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Personal Finance Management Software Service, PFMS]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모든 금웅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