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12해리 영해 문제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대륙붕과 군도 관련 소유권 문제 등을 조정·중재 또는 재판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9년이나 초대 재판관은 각자의 임기(3년, 6년, 9년)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앞으로 3년마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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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성과기준[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GIPS]
펀드 운용 성과의 공정한 측정과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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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술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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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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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