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권법

[Right-to-work Act]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미국 노동법은 과거에 모든 근로자는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도록 규정해 왔지만 1947년 노사관계법 ‘태프-하틀리 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유니언 숍(union shop) 규정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주정부에 부여했다.

인디애나주(2012년)와 미시간주(2013년)에 이어 2015년 3월 위스콘신주가 근로권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에서 이 법을 도입한 주는 25개로 늘어났다. 최근

  • 계속사업이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와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과거 경상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거엔...

  • 개인정보보호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내·외부적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 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

  •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