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19년의 경우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먼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며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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