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하는 최상의 소비자 보호제도. 'PL법'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제조물과 관련해 발생한 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 범위는 술, 담배, 자동차 브레이크, 고엽제, 의료기, 각종 식품류까지 다양하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법률을 제정했고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 제2금융권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밖의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

  • 직결운행

    한 대의 열차가 각기 다른 노선을 직접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는 환승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