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하는 최상의 소비자 보호제도. 'PL법'이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제조물과 관련해 발생한 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 범위는 술, 담배, 자동차 브레이크, 고엽제, 의료기, 각종 식품류까지 다양하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법률을 제정했고 2년 6개월 뒤인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전략적 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방법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

  • 적립식펀드투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은행의 적금과 증권식투자의 장점을...

  • 중성자산란[Neutron Scattering]

    연구용 원자로 또는 가속기 등을 이용해 생성된 중성자를 사용해 밀리미터(㎜)부터 나노미터(...

  • 장기실명등록채권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게 발행토록 허용한 저리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