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예탁증서

[depository receipt, DR]

국내 기업이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유통편의를 위해 발행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기고 예탁기관이 발행주식(원주)을 근거로 발행, 유통하는 예탁증서를 말한다. DR의 발행절차는 발행회사가 원주를 발행하면 외국예탁기관은 국내 보관은행에 이것을 예탁기관의 명의로 보관하고 대신 현지에서 DR을 발행해 유통시킨다. 주간사·증권사를 포함한 인수단은 이 DR을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관은행은 국내측 대리인으로 원주의 보관, 예탁증권 해약시 원주식의 수도, 배당송금, 주총통지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 보관은행은 상임대리인(증권회사)을 정해 이같은 업무를 대행시키기도 한다. 환율문제, 대금결제방법등의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주식을 유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 유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DR(DepositaryReceipts)은 보관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발행되는 ADR(American DR),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 DR), 미국과 유럽 등 복수지역에서 발행되는 GDR(Global DR)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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