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s, RP]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은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후 약속된 가격으로 다시 사들이기로 하는 조건의 금융거래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Repo라고 한다.

RP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면 금융기관에 RP를 매각해 자금을 흡수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자금을 공급한다. 이때 담보로는 주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이 사용된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의 RP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단기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한 우량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만기 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단기 투자처가 된다.
RP의 만기는 보통 며칠에서 1년 이내로 짧고,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사용해서 안전성이 높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담보 자산이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질적으로는 담보부 단기대출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RP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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