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조건부매매

[repurchase agreement, Repo, RP]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파는(사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증권은 채권, 주식 등이 가능하나 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주체들의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닌다. 매도자는 증권을 팔지 않고 잠시 빌려주는 것만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해당 증권이 담보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기 여유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P는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RP,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기관간 RP, 그리고 한국은행 RP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한국은행 RP는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이다.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할 때는 RP매각을 실시하는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일정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RP매각 시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RP매각 만기도래 시점에는 채권 환매수를 통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공급이 필요할 때는 반대거래인 RP매입을 실시한다. 한국은행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RP매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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