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하도급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제조나 수리를 위탁받아 이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만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다른 업체로부터 제조나 수립, 건설 등을 위탁받아 중소기업에 다시 위탁하는 것도 하도급 거래로 본다. 건설 부문에서의 하도급이란 원청자(일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다시 맡기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수행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

  • 해약환급금[refunds of surrenders]

    보험계약의 해지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 한국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1967년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자에 힘입어 외환전문업은행으로 출범...

  • 협심증

    혈관의 지름이 좁아져서 혈액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슴 통증. 숨이 찰 뿐 아니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