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바이어가 화물을 적기에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때 바이어가 은행을 보증인으로 하여 선박회사에 대해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즉시 이를 선박회사에 인도하며 물품의 인도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은행 및 바이어가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선하증권 없이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은행보증인도라고 한다.

  • 화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원의 중재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협정을 맺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

  • 환매

    선물거래에서 매도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수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 회계거래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거래를 일컫는다. 수익·비용을 발생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