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관례적으로 지급보증액의 0.1~0.3%를 받아왔지만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