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즉, 소비량은 늘지만 그로 인한 만족감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인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수록 작아지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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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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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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