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한다. 즉, 소비량은 늘지만 그로 인한 만족감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1단위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인 한계효용은 소비량이 늘수록 작아지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
회계연도[fiscal year]
국가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기 위해 정한 일정 기간을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
-
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 KOAP]
정부출연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중심연)가 취업·채용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
-
홍바오[紅包]
홍바오(紅包)는 붉은 봉투를 뜻하는 중국말. 중국에서 세뱃돈이나 결혼식 축의금을 줄 때 ‘...
-
한계세액공제제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