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합명회사[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의 자금(능력)과 기술이 결합되어 이익 및 손실의 분배를 하는 조직체. 조합원...
-
하이퍼16[HIPER16]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연료 집합체. 내진성능 등 안전성을 높이고, 연료 손상 가...
-
하이퍼커넥션[Hyper-connection]
지구촌이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WWW)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 캠코(KAMCO)]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