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
-
하이컨셉트[high concept]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
-
한국형 CF100 캠페인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CFE)로 충당하겠다는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