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해양 심층수[deep sea water]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300m 아래에 수온이 항상 2∼5℃인 바닷물을 말한다....

  •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키아프는 한국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페어로, 2002년부터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

    열을 뜻하는 '히트(Heat)'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

  • 협력 애플리케이션[Collaborative Application]

    협력 애플리케이션은 사람과 로봇이 같은 작업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