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 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 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 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 입주업체에 투자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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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추적(追跡)을 뜻하는 트레이스(trace)와 가능성을 의미하는 어빌리티(ability)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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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singularity]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말한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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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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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렉스[telex]
전화의 자동교환과 인쇄전신의 기술을 이용한 기록통신방식. 다이얼 등으로 상대가입자를 호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