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 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 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 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 입주업체에 투자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 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

  • 통화관리방식

    통화당국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통화공급목표를 세운다....

  • 택지초과보유부담금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lene, TCE]

    금속이나 기기, 섬유·직물, 필름, 화학용기탱크 등의 세정에 사용되는 용매. 말초신경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