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하며 시단위 이상 규모인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유지역은 그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받는 혜택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 용지의 취득과 공장의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외자도입,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마산 등에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외국 입주업체에 투자과실송금을 제한하지 않고 일부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유지역과는 구별된다.

  • 트롤어업[trawl fishery]

    동력선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 테킬라효과[tequila effect]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실물 및 금융부문을 침체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

  •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사전적으로 (preemptive) 금리 수준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경제 안정...

  • 트윈슈머[Twinsumer]

    Twin (쌍둥이)과 Consumer (소비자)의 합성어. 동일한 생각ㆍ반응ㆍ취미ㆍ소비ㆍ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