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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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약세[triple weak]
주가·채권·통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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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펀드[Tiger Fund]
단기투자를 겨냥하는 대표적 헤지펀드 중 하나다. 1986년 주당 10달러에 설립된 개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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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총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를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고성능 화폐: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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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
탄소 배출권 선물가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따라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 주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