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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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스[Tokyo stock price Index futures, TOPIX]
동경증권거래소의 1부 전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한다. 1968년 1월 4일을 기준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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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문수지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과 대외에 지급한 이자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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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티[Tea Party]
미국에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세금 감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중심의 신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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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장기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