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가정책상 투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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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oloreless polymide, CPI]
타 소재 대비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물성을 지닌 폴리이미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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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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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익연계채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토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1차적으로 표면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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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래시[techlash]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