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보유부담금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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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숙려제도
ELS난 ELF와 같은 고 위험성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위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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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System, HS]
국제거래 물품에 대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부속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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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investment trust]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기금(Fund)을 증권 전문가(펀드매니저)가 안정성과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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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turn-key]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