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보유부담금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