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첨가소화채

 

자동차나 주택 구입, 법인설립등기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같이 인허가 등록, 면허 등에 반드시 사도록 돼 있는 이런 채권은 강제로 배정되는 방식으로 발행돼 첨가소화채권으로 불린다. 첨가소화채의 종류로는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만기 5년의 국민주택채 1종, 아파트 등을 구입할 때 배정되는 만기 20년의 국민주택채 2종,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9년짜리 도시철도채권, 여타 지방에서 자동차를 살 때의 5년짜리 지역개발채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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