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다.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땅 소유주들의 일정 부분땅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소유한 땅의 부담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대지·전답·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진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확정한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땅의 효율이 매우 높아지고 땅값 상승 기대도 큰 경우에는 감보율이 80%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수시로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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