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친환경 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두가지로 구분된다.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1이하로 시용해 재배한 것이고 유기 농산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저농약농산물까지 분류했었는데 저농약은 2010년부터 신규인정을 중단했고 기존의 인정도 2015년까지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을 두었다가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완전히 폐지됐다,.

  •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

  • 출자[contribution]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각종 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

  • 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

    롤다운원칙에서와 같이 중간투입재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재료 전체 가격...

  • 차팅[charting]

    투자분석가들은 개별주식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량과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차트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