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철수장벽

[barriers to exit]

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타기업에 대한 원료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보장, 철수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매몰원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장벽이 된다. 거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설비나 시설을 싼값으로 팔아 치우기로 결심하기란 힘든 일이며 그런 것이 철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취업규칙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 초밀도

    삼성전자 퀀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의 화질을 표현하는 말로, 퀀텀닷 컬러, HDR10...

  • 친수구역 사업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

  • 치료목적 사용승인[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