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장벽
[barriers to exit]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타기업에 대한 원료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보장, 철수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매몰원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장벽이 된다. 거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설비나 시설을 싼값으로 팔아 치우기로 결심하기란 힘든 일이며 그런 것이 철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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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판매장[flagship store]
한 기업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브랜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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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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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CLO]
기업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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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low pollution technology)로 통칭.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