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장벽
[barriers to exit]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타기업에 대한 원료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보장, 철수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매몰원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장벽이 된다. 거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설비나 시설을 싼값으로 팔아 치우기로 결심하기란 힘든 일이며 그런 것이 철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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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는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존 산업·시장 구조를 해체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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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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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닝[churning]
‘휘젓기’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의 경제학적 의미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채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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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