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장벽
[barriers to exit]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타기업에 대한 원료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의 보장, 철수에 따른 고정비용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매몰원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철수장벽이 된다. 거액을 투자하여 건설한 설비나 시설을 싼값으로 팔아 치우기로 결심하기란 힘든 일이며 그런 것이 철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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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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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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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mmission]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최저임금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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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aggregate supply]
거시 경제학에서 주어진 기간에 각 가격수준에서 시장에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계. 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