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제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 대상주택은 2001년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산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으로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한 주택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연 6.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최고액 7천만원 중 주택건설업체가 정부에서 건설지원자금을 빌렸다면 그 만큼은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20년이지만 1년(3년) 거치 19년(17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은 후 1년(3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고 2년째(4년)부터 19년(17년) 동안은 원리금을 매년 같은 비율로 나눠 대출금을 갚아 가면 된다.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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