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I가 있다.

  •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물밑에서 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 전자책[electric book, e-book]

    문자나 그림, 화상 같은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

  • 자본잠식[impaired capital]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