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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