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를 넘는 대기업 집단(계열)으로 매년 금융감독원이 선정한다. (2014년 2월 25일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여 편입대상 확대하였다.
워크아웃, 화의 등 채권단 공동관리계열은 주채무계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공여는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게 되고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고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증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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