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기능이 결합된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최종 현금 교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다 고객이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지식 자기앞수표와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씨티은행이 1996년 3월 처음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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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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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0억달러(약 11조8760억원)를 투입해 개발한 우주 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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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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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제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