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기능이 결합된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최종 현금 교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다 고객이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지식 자기앞수표와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씨티은행이 1996년 3월 처음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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