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기능이 결합된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최종 현금 교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다 고객이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지식 자기앞수표와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씨티은행이 1996년 3월 처음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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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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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반응 광고[direct response advertising]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유일한 연결은 광고이고 광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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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자궁 입구에 생기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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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