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기능이 결합된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최종 현금 교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다 고객이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지식 자기앞수표와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씨티은행이 1996년 3월 처음 도입하였다.

  • 주식배당[stock dividend]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

  • 재선의무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

  • 전표매입업무

    카드결제 후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고객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