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과거 사고 사례가 많거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현저히 높아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부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과거 3년 동안 세차례 이상 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10대나 20대 초반 저연령층 운전자들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불량물건에 포함되고 있다.

  • 再제조[remanufacturing]

    중고 제품을 분해해 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 제3섹터[the third sector]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조직.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