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증권저축은 증권회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 증권투자를 하기 어려운 소액투자자(저축자)로부터 돈을 받아 증권을 사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또 위탁자 계좌를 이용한 일반 증권투자와 달리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받아 증권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봉급생활자가 증권에 대한 상식을 넓히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저축수단으로 손꼽힌다.
증권저축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일정 금액씩 저축금을 내는 적립식이 대부분이다. 실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5천만원으로 돼 있던 저축한도는 1992년 11월 없어져 얼마든지 저축할 수 있다. 증권회사에서 증권매입대금의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동안(6개월 또는 1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할부식도 있으나 가입규모는 미미하다. 증권저축은 위탁자 계좌처럼 자유롭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 주식거래에서 신용거래는 안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