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조합

 

무주택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조합,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축이 되는 직장조합,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조합원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 예정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재건축조합원은 해당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이다. 또 직장조합원은 동일한 시·군 내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이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가구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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