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저작물이용허락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이용허락 표시를 말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53개국에서 적용 보급되고 있다.

  • 전자전기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

  • 잠재주[sleeper]

    투자가에게 이익을 거의 주지 못하나 일단 관심을 끌고 난 뒤에는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

  • 전자인증제

    인터넷 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인감대체 수단으로 ‘전...

  • 자산배분형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인프라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