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 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 및 수표를 부도내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백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 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방은행[provincial bank, local bank]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

  •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 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 재정력지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