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 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 및 수표를 부도내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백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 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지식이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는 ...

  • 잠재지분

    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

  •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편재돼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

  • 재정비촉진지구

    정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심 광역 개발 단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