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 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 및 수표를 부도내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백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 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

    1989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할 때 이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설립...

  • 정상가격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

  •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투자자가 고가의 자산을 소액으로 쪼개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이다....

  • 중도인출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다. 중도인출은 대출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