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거래처
신용이 불량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등과 함께 은행연합회가 집중 관리한다. 이같은 신용불량 정보들은 각 금융기관에 제공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사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적색거래처는 어음 및 수표를 부도내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말한다.
또 5백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1천 5백만 원 이상의 신용보증대급금을 3개월 이상 갖고 있어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신용카드 불법대출자 및 위·변조자도 포함된다. 일단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당좌예금거래개설이 금지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당좌예금거래도 해지된다. 금융기관들은 또 적색거래처에 나간 기존 대출금에 대해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전자영수증[e-receipt]
결제정보를 종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받는 영수증. 종이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환...
-
제품수명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상품들도 생물처럼 수명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은 ...
-
자금세탁 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
-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자부심이나 성취감. 직무만족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