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량 판매 전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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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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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장보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 또는 점포의 경매, 공매, 전세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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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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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