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량 판매 전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량 판매 전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