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이전감축실적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

파리협정 제6조 2항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전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나 승인된 국제적 감축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말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감축성과를 국가 간에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이고 국제적인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ITMO를 이전할 때는 동일한 감축성과를 이전국과 사용국이 모두 자신의 감축실적으로 계산하는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축실적의 승인·보고·추적과 함께 이전국의 배출량 회계에서 해당 감축량을 조정하는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ITMO는 파리협정상의 국제이전·회계 개념이므로 일반적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탄소크레디트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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