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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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노닐페놀(nonyl phenol)에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반응시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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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고강도, 저투명성, 변형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이 있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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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지출
국민소득의 계산은 분배·지출·생산이라는 세 국면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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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