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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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쉽게 풀이해 토지에서 건축물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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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업계 등 관련 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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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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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