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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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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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유인[incentive]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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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후속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인사청문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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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