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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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미래에 결정될 악재나 호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 주식이나 외환 등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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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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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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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