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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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신탁[trust contribution]
위탁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은행에 맡긴 뒤 생전에 운용 수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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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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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
최저의 총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분석에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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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Corrugated fiberboard]
원판지에 물결 모양의 골심지을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지.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재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