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 공익제보[whistleblowing]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

  • 국제협력요원제도[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