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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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
해당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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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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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Laboratory Animal Care, AAALAC]
1965년 국제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평가. 인증과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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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이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