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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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교시험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

  •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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