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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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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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제도[International Cooperation Person]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 의무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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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지
기업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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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