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령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 말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한편,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
-
김수키[Kimsuky]
2012년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해 만든 해킹 조직으로 정찰총국 ...
-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2022년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
-
감마 특성[gamma characteristics]
TV 화면의 중간층을 표현하는 특성
-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