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령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 말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갑호비상령은 가장 높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한편,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지며 병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기념일·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되거나 대규모 재해·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을호비상령이 내려지면 동원할 수 있는 경력의 50%가 주야간 비상근무에 투입되며, 병호비상령의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
-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
-
기업윤리[business ethics]
사업가들이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종업원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나 규칙. 경영자들은 대중과의 ...
-
기가급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초당 100...
-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가입자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