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Margin]금융·투자·기업경영 등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가격에 추가되는 금액, 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거금, 또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 등을 뜻한다. 사용되는 분야와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금융·경영 용어다.
대출시장에서는 참조금리(Reference Rate)에 계약상 추가하는 금리를 마진이라고 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 대출기간, 담보, 거래조건 등을 반영하며, 이 의미에서는 가산금리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SOFR+1.5%포인트’라면 1.5%포인트가 마진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이나 증권거래에서는 계약 이행이나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가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을 뜻한다. 선물거래 등에서는 거래를 개시할 때 요구되는 최초증거금(Initial Margin)과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유지증거금(Maintenance Margin) 등을 구분한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따라서 최초증거금과 위탁증거금은 서로 밀접한 개념이지만 동일한 용어는 아니다.
계좌의 증거금 수준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Margin Call)이 발생할 수 있다. 요구되는 증거금을 정해진 수준까지 보충하지 않으면 보유 포지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로 청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금 수준과 추가 납부 기준은 시장·상품·거래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회계·경영에서는 매출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해 얻는 이익 또는 이익률의 의미로 사용된다.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 영업이익률(Operating Margin), 순이익률(Net Profit Margin)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 인수나 유통 등의 거래에서는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처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나 중개기관의 수익을 마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진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용어가 아니며 문맥에 따라 가산금리·증거금·이익 또는 이익률·가격 차이 등의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대출에서의 Margin은 가산금리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만, 두 금리·가격·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폭넓게 나타내는 `스프레드(Spread)'와는 의미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