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자산
[Electronically Registered Assets]분산원장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권리 및 소유 관계를 기록·관리하는 증권과 자산을 통칭하는 시장 용어다.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 과정에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적 표현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나, 법률상의 공식 명칭은 아니다. 2026년 개정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업계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토큰증권(ST)’이라는 명칭이 실질적인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전자등록자산은 미미한 규제 공백이나 시장의 포괄적 범주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제도적·실무적 논의의 중심은 토큰증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용어는 실물자산이나 무형의 권리를 디지털화하여 유동성을 부여하는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과도기적·학술적 개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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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해당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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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Paid Weekly Holiday Allowance]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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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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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매매[self account transaction]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