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상표
[private brand, PB]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로열티와 중간마진, 광고비, 판촉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1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다. 유통업체가 자기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패션 상품에서부터 식품·음료·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L (Private Label)이라고도 한다. 해당점포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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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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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발행인(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로,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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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retirement age]
직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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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