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상표
[private brand, PB]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로열티와 중간마진, 광고비, 판촉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1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다. 유통업체가 자기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패션 상품에서부터 식품·음료·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L (Private Label)이라고도 한다. 해당점포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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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dentification, GI]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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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Act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apital Markets Act,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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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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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