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상표
[private brand, PB]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로열티와 중간마진, 광고비, 판촉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1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다. 유통업체가 자기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패션 상품에서부터 식품·음료·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L (Private Label)이라고도 한다. 해당점포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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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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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conciliation]
조정인을 낀 당사자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 노사분쟁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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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순이익률[net income to stockholders’equity]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며 투자된 자기자본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한다. 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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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2017년 7월 25일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