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상표
[private brand, PB]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로열티와 중간마진, 광고비, 판촉비가 추가로 들지 않아 1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판매가격도 그만큼 저렴하다. 유통업체가 자기매장의 특성과 고객의 성향에 맞춰 패션 상품에서부터 식품·음료·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상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L (Private Label)이라고도 한다. 해당점포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NB :National Brand)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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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stockholder’s rights]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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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유업종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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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용량 송전 케이블[gap conductor]
초내열(超內熱) 알루미늄 합금을 도체로 사용, 높은 전도율을 지닌 케이블이다. 기존 전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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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재정지원을 통해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