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해 학습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줄이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이며, 보호자 또는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점·학원·문구점·독서실·안경점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통상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즉,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개인의 실제 학습 활동에 맞춰 교육비를 직접 집행하도록 설계된 교육복지형 포인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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