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보험사는 철회청구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 자동차보험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미경과보험)을 환급해 준다. 보험료환급과 함께 철회청구서가 접수된 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제도의 대상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으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예외), 주택화재보험, 연금보험 등이며 보험계약 철회의사를 밝힌 서류에 가입자가 갖고 있는 청약서 사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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