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Price Stabilization Act]

물가안정법은 정식 명칭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Price Stabilization Act)이며,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이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정부가 가격과 유통에 일정 범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물가 조정 일반법이다. 1975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며, 자유시장 원칙 아래에서도 공공 안정을 위해 국가가 예외적으로 가격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생활필수품, 원자재, 공공성이 큰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대상 지정,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 원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실제 개별 가격 통제는 석유류의 경우 석유사업법, 농산물의 경우 농안법 등 개별 특별법을 통해 집행된다.

2026년 3월 중동 분쟁 이후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정부는 석유시장 점검, 곡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 억제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안정법은 전체 정책 조정의 일반적 법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물가안정법은 시장 자율 가격 형성이 사회 전체 비용으로 전이될 경우 국가가 제한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 경제 안정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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