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보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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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금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향후 가처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미리 맡기도록 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내려지는 신속한 조치인 만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공탁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며, 현금 외에 보증보험 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대신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거나 상대방이 담보 취소에 동의하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 배상 재원으로 사용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과 잠재적 손해 규모를 고려해 노조 측에 일정 수준의 담보 공탁을 명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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