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포함하며 시행됐다.

  •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 cat bond]

    지진과 쓰나미, 홍수 등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

  • 담보채[secured bond]

    담보물의 보증, 저당 또는 유치권으로 보증된 채권. 채권의 성질은 신탁증서에 열거된다. 보...

  • 대차거래[stock lending]

    외국인 기관 또는 국내기관이 공매도 목적으로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