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동의의결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포함하며 시행됐다. 당기순이익[net income]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데이터 센터[Data Center] 데이터센터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를 한곳에 집중 배치해 데이터를 저장·처리·전송...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지배 및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