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MO 완전표시제

 

GMO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표시하도록 한 강화된 표시체계를 말한다. 기존의 ‘검출 기준’에서 벗어나, 원재료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별도의 법적 제도명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GMO 표시제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일부 식품군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모든 식품에 일괄 적용되는 전면적 제도 전환은 아니며, 적용 범위와 국제 통상 영향 등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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