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MO표시제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콩 옥수수 콩나물 등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조작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이 그 대상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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