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GMO표시제

[GMO Labeling System]

유전자변형기술(GM기술)로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다.

현행 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검출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문에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DNA가 남지 않는 식용유·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일부 식품군에 대해 원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경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상 ‘GMO 완전표시제’라고 부른다.

다만 이는 기존 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법적 명칭의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GMO 표시제에서 최종 제품의 DNA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을 원재료 사용 여부 기준까지 일부 확대·강화한 조치를 가리키는 정책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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