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2종 일반주거지역

[Secon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계획용 용도지역 중 하나로,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 지역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합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속시설도 일부 허용된다.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법정 상한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이며, 실제 개발 가능 범위는 각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상이하다.

202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중심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범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의 탄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과거 경관 보호를 이유로 존재하던 ‘7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가 대부분 해소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5층 내외의 고밀 개발도 가능해졌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노후 저밀 주거지에 대한 제2종 지역 상향 지정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 상승,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동화 방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공주택·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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