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산형 채무조정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빚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탕감’해주는 방식의 채무조정 제도.
전통적인 채무조정이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갚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빚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사실상 장기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질서 있는 탈출구’다.
최근엔 금융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빚을 탕감받는 구조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사전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관련어

  • 체크카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카드. 예금계좌 잔액범위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은 직불카드...

  • 청산형 채무조정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빚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 최근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Trailing Twelve Months, TTM]

    특정 기업의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을 의미하는 회계·투자 용어...

  • 체인 아이디[CHAIN ID]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사들이 공동으로 공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