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산형 채무조정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빚만 갚게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탕감’해주는 방식의 채무조정 제도.
전통적인 채무조정이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갚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빚의 절반 이상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된다.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사실상 장기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질서 있는 탈출구’다.
최근엔 금융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다만 빚을 탕감받는 구조인 만큼,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사전 심사가 까다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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