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총효용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 처머니[Chermany]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China)과 독일 (Germany)를 합친 말. 201... 출생통보제 부모가 아니라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