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한세율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최저한세율 적용을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 최소부과원칙

    덤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한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

  •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

  • 차입준비금[borrowed reserve]

    법정준비금의 유지를 목적으로 회원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꾼 자금.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운전자의 개입없이도 충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