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회생형 채무조정

[Rehabilitation-Type Debt Adjustment]

채무자의 일정한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여, 기존 채무를 조정해 ‘조금씩이라도 끝까지 갚아 경제적으로 재기하게’ 하는 방식의 제도.
청산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며, 일시적인 소득 단절이나 과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월 소득 중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수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며,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대표적이다.
원금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보유 자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돼‘최대한 갚는 것’이 전제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제도 개시 시점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법적 보호도 함께 제공된다.
변제계획을 완주하면 채무 면책과 함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재기의 제도’로 불린다.
다만, 평균 3년 이상의 장기 변제 기간과 소득의 상당 부분을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진행 중에는 신용 점수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이 따르므로 실질적 각오가 필요하다.

관련어

  • 회전율[turnover ratio]

    특정 기간 주식이 얼마나 활발히 거래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주식 거래량에 개장일수를 곱...

  • 현금흐름표[cash flow chart]

    회계기간중의 현금 유입 및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표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

  •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