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종목

[stocks under supervision, issues under surveillance]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폭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속해서 2일 지속되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KOSPI/KOSDAQ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감리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의 최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이 해제된다.

감리종목이 되면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신규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위탁증거금율이 상향 조정된다.

  • 국가공인자격

    원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자격을 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

  • 그린 오션[Green Ocean]

    환경분야에서 신흥 시장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떨...

  •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