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stocks under supervision, issues under surveillance]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폭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속해서 2일 지속되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KOSPI/KOSDAQ주가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감리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의 최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이 해제된다.
감리종목이 되면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신규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위탁증거금율이 상향 조정된다.
-
국제상품가격지수[international index of commodity prices]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로이터(Reuters)가 작성하는 1차산품의 국제가격에 대한...
-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
-
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
기간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실시하고 있는 유동성 회수방안중 하나. 2009년12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