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경제활동에 다시 뛰어드는 50~60대를 일컫는 말로 우리...

  • 안건신속처리제

    안건신속처리제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교착 상태...

  • 유전체칩

    유전체칩은 사람마다 가진 유전정보를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칩에 담은 것이다. 한국인칩은...

  • 위성계정

    위성계정은 국민 계정에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해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