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

  • 용도지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 와이어리스 밸리[wireless valley]

    유선통신산업은 흔히 와이어(wire)산업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선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다. ...

  • 열거주의·포괄주의[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규제와 제한을 둘 때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